결재문서

20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33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남경래 서점숙 김호성 01/07 권민 20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2021.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및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과 연계하여 서울시내 주택·건물 등 곳곳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역량을 집중, 온실가스 Net-Zero 달성을 견인하고자 함 Ⅰ 추진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 ’17.11.15) - (목표) 2022년까지 서울 지역 1백만 가구, 551㎿ 미니발전소 보급 ○ ?2020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기본계획?(본부장방침, ’19.12.20) - 보급목표 세부 조정, 보조금 지원기준 마련, 민간 재정지원 확대 등 ?? 추진성과 ○ ※ ’20년 연간 실적, ’19년 대비 가구수 91%, 용량 125% 수준 구 분 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가구 용량(kW) 가구 용량(kW) 가구 용량(kW) 가구 용량(kW) 2019년 2020년 누 계 ○ 업무용 빌딩 등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시범사업 추진(’20.3.~’20.12.) - (3개소 준공, 1개소 진행중) Ⅱ 한계점 및 개선방안 ?? 한계점 대외여건 악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홍보?조사 및 보급 차질 우려 -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코로나19 전염 예방차원에서 설치 등 방문(대면) 거부 베란다형 태양광의 원천적 수요한계 도래 ??베란다형 태양광은 수요 포화상태 도래, ’19년 대비 가구수 45% 수준 - (’18년) 41.7천 가구 → (’19년) 31.3천 가구 → (’20년) 14천 가구 ??主 사업대상인 SH아파트 수요 역시 감소추세로, ’19년 대비 21% 수준 - (’18년) 22.9천 가구 → (’19년) 11천 가구 → (’20년) 2.3천 가구 ※ SH임대아파트 누계 보급실적 : 총 214,863세대 중 47,355세대(22%) 미니태양광 인식부족 ??설치제약, 강풍 등 안전성 우려 및 미관 저해 등에 따른 인식 부족 ??특혜 의혹 등 언론보도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로 태양광 관심 저하 ?? 개선방안 ① 도심지역에 보급 잠재력이 큰 “건물형”으로 전환 가속화 ○ 베란다형 태양광의 원천적으로 수요한계가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 수요가 발생되고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건물형태양광을 새로이 개발 및 확산 ② 태양광 신기술 접목, 도심 곳곳에 시범사업으로 다각적 모색·확장 ○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계를 거쳐 서울지역에 설치 가능한 건물, 방음벽, 벤치 등에 태양광을 입히는 시범사업 등으로 실용화·상용화에 진일보 ③ 도심 곳곳을 탐사하여 태양광 설치 가능부지 발굴 및 지원 강화 ○ 태양광 시민탐사대를 운영을 통한 태양광 설치가능 부지 발굴 및 현장조사하고 보조금 지원 및 서울형 FIT 등 제도 안내 및 태양광 인식 제고 등 ④ 정부차원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2050 Net Zero (’20.10.)” 및 “한국판 그린뉴딜(’20.7.)” 발표 등 대외여건을 통한 LH 등 기관간 협력 추진 Ⅲ 목표 및 사업방향 ?? 추진목표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누적목표)   용량(㎿) 가구(수) 용량(㎿) 가구(수) 용량(㎿) 가구(수) 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 ’20년 실적 : 보급(’19년 대비 가구수 91%, 용량 125% 수준) 구 분 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가구 용량(kW) 가구 용량(kW) 가구 용량(kW) 가구 용량(kW) 2019년 2020년 누 계 ※ ?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사업 및 민간 자체사업의 동반 활성화 필요 ?? ’21년 보급사업 추진방향 ① 재정지원 체계 정비로 최적의 태양광 보급 지원시스템 구축 ○ 태양광 설비 설치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한 적정 보조금 단가 산정 - 시장 상황을 반영한 보조금 지원단가 적정 산정 반영 ○ 보급업체 선정기준 마련 및 평가를 통한 업체 선정 - 보급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적정수의 보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등 ○ 설비 설치의 안전성 강화 및 건물형 보급제품 다양화 추진 - 강화된 시공기준 적용을 통한 태양광 설비 설치의 안전성 강화 ② 도심에 적용가능한 ‘건물형’으로 전환, 새로운 접근으로 국내·외 선도 ○ 환경영향평가 및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기준강화로 설치면적 증대 ○ 설치공간 제약 등 옥상형의 단점을 보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지원 ③ 現 유형별 보급여건 및 대외여건을 반영, 목표수치 현실화 ○ 베란다형 태양광의 보급 실적 증가, SH아파트 수요 감소 추세로 베란다형 태양광 원천적 수요 한계 도래를 반영하여 보급목표 조정 ○ 대외여건 및 원천적 수요 한계 반영, 유형별 목표수치 현실화 ※ 구 분 용 량(㎿) 가구수(천가구)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증감 합 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 유형별 주요사업(2개 유형 11개 사업) 베란다형(4개 사업) 주택·건물형(7개 사업) 1.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2.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보급 지원 3. 태양광 신기술 접목 공동주택 시범사업 추진 4. LH, SH 등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   1.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2. 대여사업으로 태양광 설치시 보조금 지급 3. 재개발 임대아파트 옥상 공용 태양광 설치지원 4. BIPV 보급사업 본격 도입 5.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6.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7. 환경영향평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의무설치 확대 Ⅳ 분야별 추진계획 1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시 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 업체 선정 공고일 ~ ’21.11.30. - (설치희망시민) 11.30일까지 설치 신청, (보급업체) 12월까지 설치, 보조금 신청 지원대상 서울 소재 주택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 사업예산 해당 지원내용 발전설비 설치 가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지원단가 : 구간 용량별 차등 지원(W당 690원 ~ 1,180원) ※ ’21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격 원가산정 용역 결과 구 분 일반 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500W 이하) 500W 이하 500W 초과 ~ 1kW 미만 지원액 1,180원/W 690원/W 1,060원/W - 시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 제품 가격의 10% 이상 - 무상A/S 기간이 종료된 인버터(초기 보급모델)의 고장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기 교체시 최대 15만원 지원, 나머지 차액은 시민 자부담 - 동일가구 추가설치시 연도가 같을 경우 기존용량을 누적하여 구분 (연도가 다를 경우 제외)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세부 지원내용 - 설비 규모 : 50W ~ 1kW 미만 소형 발전소 ※ 콘센트 연결형으로 상계처리가 불가하며 전력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형태 - 신청 자격 :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 설치 장소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빌라 등)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 등 ※ (거치형) 발코니 난간에 설치, (앵커형) 단독주택 옥상 등에 고정 설치 - 고려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 필수 ②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보급 지원 ?? 에너지 취약시설인 공동주택 경비실 냉·난방 사용 환경 개선 ?? ’21년부터 상시접수 도입 및 기준완화 검토하여 설치대상 경비실 확대 ○ 베란다 공고에 경비실 포함하여 보급업체로 수시 신청 가능토록 변경 ○ 市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하여 기존사업 미설치건 보급 추진 가이드라인 준수 위해 지붕면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사지붕 등 ③ 태양광 신기술 접목 공동주택 시범사업 추진 신규 ?? 베란다형 틀에서 벗어나, 신기술 접목 ‘루버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 공동주택 벽면 또는 실외기 루버에 태양광 공동설치 지원 ??제품설치를 위한 공간 불필요, 돌출형이 아니므로 미관 및 안전우려 적음 ? 루버형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 추진배경 - 공동주택 실외기실 설치의무화(’16.10월)에 따라 수요잠재력은 클 것으로 전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정 개정, 매년 약 25천가구 신규아파트 증가 - (사례) ’21년 대형건설사간(GS건설, 금호건설 등) 협약, 민간자본 투입으로 서울시내 약 3,000세대 아파트 루버형 약 750kW 설치 예정 ④ LH, SH 등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 신규 ?? LH공사 및 SH공사 등 유관기관 간 태양광 보급 협력체계 강화 ○(LH) ’20.11월 MOU 체결에 따른 실무협의 등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본격화 - ’21년 2개 단지 918가구 시범설치 사업 추진 - 자체 구조안전진단 및 세부 설치규정 마련 후 확대 보급 추진 ○ (SH) ’21년 7,000가구 보급추진(상반기 중 집중 시행) ○(서울에너지공사) 권역별 에너지센터(2개소) 운영, 홍보강화로 인식제고 2 주택·건물형 태양광 보급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주택·건물형 태양광 설치시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주택형 :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입주자대표 / 건물형 : 건물 소유자 사업예산 지원내용 발전설비 설치 가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관리 건물, 법령·환경영향평가?녹색건축물 등 의무 설치, 발전사업 등은 지원 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지원 강화 ○ ’21년 공단 지원금에 시 보조금 추가 → 전국 지자체 평균이상 수준 지급 구 분 공 단(’21년 기준) + 서울시 + 자치구 주택형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시 보조금 구 보조금 건물형 건물지원사업 보조금 시 보조금 - - 공동주택, 건물 등 구조검토시(3kW 초과설치) 市 10만원/kW 추가지원 - ’21년 공단 공고(3월 예정)에 따라 市 보조금액 결정(자부담율 20% 이상) ○ 건물설치형(옥상), BAPV(경사지붕, 외벽 등), 지상형 등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 시공기준 준수하여 설치하는 모든 태양광에 대해 지원 ② 대여사업으로 태양광 설치시 보조금 지급 ??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으로 태양광 설치한 자에게 보조금 지급 ○ 산업통상자원부 REP REP(Renewable Energy Point) :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발전되는 발전량에 대해 부여되는 인증서로 MWh 기준의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 대여사업자는 RPS 공급의무자에게 REP를 판매하여 사업비 일부 환수 공고 및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자 선정 후 별도 추진 ○ 대량 보급이 가능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참가 유도를 위한 홍보 집중 ○ 신청자격 및 지원단가 구 분 신 청 자 격 지원단가 단독주택 대여 (3~9㎾)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개별 가구용으로 설치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20만원/㎾ 공동주택 대여 (3㎾ 이상)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대표(등) 60만원/㎾ ③ 재개발 임대아파트 옥상 공용 태양광 설치지원 ?? 市 소유 재개발 임대아파트 옥상에 공용 태양광 설치(SH 위탁 추진) ○ 사용용도 : 공용부 전력 계통연계(공용부, 승강기, 지하주차장 조명?동력) ○ 재개발 임대아파트 외 SH 소유 다세대, 연립 주택 등 폭넓게 발굴 추진 - 단지 조사(1~3월) → 사업비 교부(4월) → 공사발주 및 준공(5~11월) ?? ’21년 목표 : ④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사업 본격 도입 신규 ?? ’20년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도심에 적합한 BIPV 본격 도입 ○ 설치공간 제약 및 미관 등 옥상형의 단점을 보완한 BIPV 지원 확대 - ○ 서울형 BIPV 시공 및 지원 등 세부기준 수립(’20.11. 용역) 결과 반영하여 별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예정 지원대상 서울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사업예산 지원내용 BIPV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보조금 지원기준 예시(’20년) 별도계획 수립예정 구 분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 총 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일 반 형 최대 3백만원/kW 입면형 70%, 지붕형 : 35% 디자인형 최대 6백만원/kW 입면형·지붕형 : 70% 신기술형 심사위원회 결정 80% 이하 ⑤ 서울형 햇빛발전(FIT) 지원 ?? 소규모 태양광의 안정적인 수익 제공을 통한 보급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 설비용량 100kW 이하 발전사업 및 자가용 설비 ○ 지원금액 : 생산발전량 1kWh당 100원씩 60개월간 지원 - 민간건물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생산발전량에 가중치 적용(1→1.2) ○ 민간 자체 예산을 통해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 지원 집중 - 설치 보조금 지원받는 태양광 제외하여 지원 대상 및 기준 간소화 ※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사업을 축소하고 서울형FIT 지원을 통한 설치 유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 융자(市 직접지원) 및 이자차액보전(타 융자 금리와의 차액 지원) ○ 융자 : 200kW 이하 태양광 설치비의 80% 이내(연 0.9%, 최대 300백만원) ○ 이자차액보전 : 타 금융기관과 기후변화기금 금리의 차액 지원(최대 연 3%) ※ 신청서류 간소화 및 홍보 통해 연내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 ⑦ 환경영향평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의무설치 확대 ?? 소규모 태양광의 안정적인 수익 제공을 통한 보급 활성화 유도 ○ 민간 신축건물 태양광 설치의무 기준 변경 → 설치용량 2배 이상 증가 예상(’21.~) - 환경영향평가 : (현행) 총 신재생에너지생산량 또는 용량의 20% → (개정) 건축면적 비례 적용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대지면적 비례(0.01kW/m2) → 건축면적 비례(0.03kW/m2 이상) Ⅴ 홍보계획 ?? 설치부지 최대한 발굴 및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태양광 시민탐사대 운영 통한 태양광 설치가능 부지 발굴 신규 - 태양광 설치가능 부지 현장조사, 지원제도 안내, 태양광 부정적 인식 해소 등 - 건축물 소유주 의견에 따라 자가용?발전용 설치, 필요시 부지임대 공모 실시 ※ ’20.7월~12월 총 2,869개소 방문, 부지발굴 461개소(민간 214, 공공 138, 시장 109), 설치완료 6개소(73kW) ○ 민간협력 태양광지원센터 활용 ‘방문 프로그램’ 발굴?운영 신규 - 특정대상 : 주택 입주자대표(관리인, 소유자 등), 건물주 등 실수요자 - 추진방법 : 간담회 등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통해 실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 대면 안내 ?? 서울에너지공사 및 보급업체 등 민·관 협력체계 통한 보급 확산 ○ 서울에너지공사 대행사업 활용 홍보 강화 지속 - 불특정대상 : 일반 시민 - 추진방법 ?이벤트 : 태양광 엑스포, 市·자치구 주요행사 홍보부스 운영 등 ?미디어 : 라디오, 지하철, 버스 등 광고를 활용한 시민 공감대 형성 ?인쇄물 : 포스터, 전단지, 리플릿 등 제작?배포 ○ 보급업체 수시 간담회 활용 보급 활성화 추진 지속 -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업체 목소리를 수렴해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홍보 강화 ○ 태양광 발전사업 창업을 위한 온라인 태양광 창업스쿨 운영 지속 - 특정대상 : 일반 시민 - 추진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활용 6개 강의 개설 운영 - 추진목표 : 창업스쿨 참여인원 200명 ○ 불특정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 전개 지속 - 보도자료, 시·자치구?공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 활용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사 업 명 예산액 산출내역 계 기후변화기금 일반회계 ?? 추진일정 ○ ’21년 보급사업 지원 공고(市) : ’21.01.11(월) 예정 ※ 보급업체 방침 통보 : 서울에너지공사 및 자치구 ○ 보급업체 모집 및 선정(서울에너지공사) : ’21.01월 ~ ’21.02월 ※ 보급업체 모집계획 수립·시행(공사) ○ 발전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서울에너지공사) : ’21.2월 ~ ’21.11월 ○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급(市) : ’21.2월 ~ ’21.12월 ○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사업 추진 : ’21.3월 ~ ’21.12월 붙임 :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사전 안내 공고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1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사전안내 공고(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33 생산일자 2021-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경래 관리번호 D000004165733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