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장비(자동차) 관리업무 관련 기록관리 철저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장비기획과-1652(2021. 4. 5.)호「소방장비(자동차) 관리업무 관련 기록 관리 철저 알림」 나. 소방청 장비기회과-1695(2021.4.6.)호「소방자동차 점검일지 기록관리 대상에 대한 행정사항 알림」 2. 위호와 관련 소방자동차 기록관리에 대한 문서시달 후 소방자동차 분류 및 기록관리 대상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코자 다음과 같이 적용 사항을 알려드리니 장비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현장 출동 소방자동차 외 행정차 등 모든 기동장비(자동차) 나. 점검방법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및 별지서식 다. 기록관리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기록 및 연계결제 등 3. 행정사항 가. 점검일지 기록대상 차종을 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별표3에 따라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소방자동차로 국한, 행정지원차량은 제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에 대해, 나. 이는 장비관리시스템 입력 등 유지관리 차원의 분류를 지정한 규정으로 점검 대상 소방자동차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소방서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을 적용, 해당차량 모두가 관리 대상임을 전달해 관리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배인호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04/07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682 ( ) 접수 ( ) 우 03487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320 수색119안전센터 (수색동) / 전화 02-6981-6191 /전송 02-6981-6198 / dreaming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63447
20210927172220
본청
행정지원과-4682
D00000423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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