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자동차 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30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정광열 서승완 01/29 양완수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불법자동차 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 2018. 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불법자동차 단속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 불법자동차 관리업무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에 따라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및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단속 등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실무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추진배경 ??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튜닝, 무단 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 업무처리 요령 및 불법자동차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 불법튜닝 자동차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빈번한 민원신고에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불법튜닝 사례 등 제반지식 필요 ??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대비하여 단속업무가 미흡한 담당자에게 불법자동차 관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 2 불법자동차 단속 현황 ?? 최근 5년간 단속실적 ○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이륜자동차 포함) (단위 :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속실적 8,948 9,324 8,536 8,960 10,406 ○ 무등록자동차 단속실적 (단위 :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속실적 2,356 1,767 3,570 2,710 3,394 ○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 (단위 :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영치실적 55,088 78,397 63,796 75,003 90,570 ○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정리 실적 (단위 :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정리실적 99 940 654 1,152 1,136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1,411 1,813 1,743 3,626 3,756 화물자동차 적재함 변경 121 119 97 58 4 등화장치 임의변경 469 451 540 2,176 1157 소음기 불법튜닝 86 87 36 170 67 화물차 적재장치 변경 57 72 44 49 44 지프 차량, 너비, 임의 개조 2 2 2 15 21 안전기준위반 415 819 498 329 1746 기타 261 263 526 829 717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단속 추이 ○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신고민원 증가 - ’16년 이후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 건수 급증 ? 블랙박스의 장착 확산으로 불법 자동차의 영상 등 증빙자료 채집 용이⇒민원신고 증가 【최근 5년간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단속실적(서울시)】 《’17년도 불법튜닝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적》 √ 최고속도제한장치 합동단속 : ’17.4.17~4.20. ⇒ 단속실적 : 21건(최고속도제한장치 : 8건, 불법튜닝 등 13건) √ 화물자동차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 : ’17.7.25.~ 8.4. ⇒ 단속실적 : 42건(운행기록장치 미작동 : 3건, 불법튜닝 등 39건) √ 불법튜닝 이륜차 야간 합동단속 : ’17.9.22./10.26. ⇒ 단속실적 : 26건(소음기 불법튜닝 11건, LED전조등 등 15건) √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 상반기(’17.5.16.~6.9.), 하반기(’17.10.12.~11.7.) ⇒ 단속실적 : 211건(소음기 불법튜닝 등 134건, LED 불법등화 등 77건) 3 교육개요 ?? 교육 개요 ○ 일 시 : 2018. 2. 23.(금) 14:00~18:00(240분)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불법자동차 관련 자치구 담당자 약 40명 ○ 주요내용 : 불법자동차 단속관련 담당자 실무 교육 -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관련 교육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관련 교육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단속 실무 교육 ○ 교육 시간표 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14:00~14:10 (10?) 교육취지 및 인사말씀 택시물류과 (자동차물류팀장) 14:10~14:50 (40?)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대상 및 단속 실무 택시물류과 14:50~15:30 (40?)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유형별 사례 등 서울지방경찰청 15:30~17:30 (120?) 불법튜닝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단속 실무 및 위반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 17:30~18:00 (30?) 질의응답 〃 ※ 상기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교육내용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절차】 ○ 무단방치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해체재활용업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적용 요령 - 적용대상 : 2001.7.1.이후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방치자동차로 확인한 자동차 ※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범칙금 부과 대상임 - 통고처분시기 및 범칙금액 : 자진처리명령 기간이 끝난 후부터 처분가능 【무등록자동차 단속대상 등】 ○ 무등록자동차 - 말소등록된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 ※ 면허 취소 등으로 직권말소, 도난에 의한 말소, 폐차 후 말소, 수출말소 등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거나 임시운행 목적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 -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운행하는 차량 - 사용신고(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포함)를 하지 않고 운행 하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단속대상 등】 ○ 자동차검사 : 자동차소유자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함 ○ 등록번호판 영치 절차 【불법명의 자동차 처리 절차 및 처리 사례 소개】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원인 - 개인간 채무관계, 렌트카 대여 후 미반납, 자동차 할부금 미납 -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 도용 후 유통 등 ○ 불법명의 자동차 피해 사례 - 자동차(불법명의 자동차) 소유자로 조사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민원 사례 - 자동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피해 사례 ○ 운행정지명령 처리 절차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의 일치 여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체납 지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 대상 결정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정지 통보 (주소지 알 수 없는 경우 자치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운행정지에 대한 소유자의 별도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운행정지명령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등록원부에 등록 【불법튜닝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위반 사례】 ○ 불법튜닝 자동차(이륜자동차) 위반 사례 - 불법전조등 및 제동등을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사용 - 자동차 소음방지장치 및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일반형 화물차 불법구조변경(적재함 개조, 탑 설치 및 탱크로리 장착 등) -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임의로 교체한 행위 ○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 측면보호대, 후부안전판, 반사지 미부착 및 기준위반 - 연결장치 체인?와이어로프 미설치 - 차체 또는 차대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 설치 -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 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사례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사례 - 꺽기번호판, 전동회전 번호판, 위저드 번호판, 레이저 교란장치 등 ○ 2016~2017년 경미한 튜닝 확대 항목 - 적재함 전면지지대, 루푸탑 텐트 허용 범위 - 인증 받은 등화장치, 화물 탑차 스커트, 카고 크레인 보조유압잭 등 4 향후계획 ○ 교육에 참석한 자치구 직원에 대하여 교육시간(4시간) 인정 통보 ○ 자치구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업무편람 및 사례집 작성 검토 - 자동차관리 업무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치구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불법자동차 관리 업무처리 절차 등 업무 편람 개정 - 불법자동차(불법튜닝 등) 관련 민원처리 사례집 작성 검토 등 ○ 시?자치구?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합동단속 실시 붙임 불법자동차 관리업무 교육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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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30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열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269508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자동차법규관리및안전관리 > 무단방치및불법자동차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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