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과 응답소(현장민원)연계 회의 참석 요청 1. 우리 시에서는‘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과 ‘응답소’민원 시스템을 연결해 120다산콜재단으로 들어오는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현장 민원(3시간내 처리)을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주정차 단속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 자치구 불법주정차 관련 “현장단속업무 처리 절차”를 파악하고, 응답소 연계 방식 검토 등 “사용자 친화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담당자 회의를 진행하오니 모든 자치구에서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일시/장소 차수 대상 자치구 회의일시 회의장소 1차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13개) ’21. 4.15.(목) 10:00 ~ 12:00 서소문2청사 9층 공용회의실1 2차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2개) ’21. 4.16.(금) 10:00 ~ 12:0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자치구별 1명) 참석 요청 나. 회의참석 요청: 자치구 응답소(현장단속 요청) 주정차 민원 처리 담당자 다. 민원처리 변경사항(시스템 구축) - 민원 처리 시스템 변경(응답소 →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1) 응답소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현장 민원을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자동연계 2)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에서 민원처리 및 현장 종결기능 제공(응답소 미사용) - 민원 업무 처리 절차 변경 시민 ⇔ 120다산 ⇔ 응답소 ⇔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 직원 (단속신청) (배부) (배부) (신규) (단속처리) 라. 회의 내용 - 자치구 근무 시간(주/야간/휴일 등)에 따른 주정차 민원처리 절차 확인 - 민원시스템 개발에 따른 자치구(사용자) 의견과 요구사항 수렴 - 안전신문고(앱) → 새올(일반민원) 부과민원 접수 방식 개선 추진계획 안내 - 차세대 세외수입 통합으로 향후 불법주정차/교통위반관리 시스템 대응 방향 설명 붙임 1. 불법주정차 즉시단속(현장민원) 연계 계획(안) 1부. 2. 불법주정차 즉시단속(현장민원) 업무 처리 구성도(안) 1부. 3. 찾아오시는 길(서소문제2청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박세용 운수정보팀장 代정은실 교통정보과장 04/07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48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4층 / 전화 02-2133-4977 /전송 02-2133-4990 / / 부분공개(5)
22662392
20210927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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