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예비비 사용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0955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1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김희정 노병춘 여장권 황보연 04/07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경영지원팀장 김성국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예비비 사용계획 2021. 4.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예비비 사용계획 코로나로 인한 수입 감소·경영악화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 근거 ○ 시장 권한대행 ?위기극복 피해지원금? 발표(’21.3.22) 및 지역방역추진단 회의(’21.3.2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 책무) 및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및 제9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사업 내용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에 등록한 회사 소속인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 지원요건 : 신청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시 소재 마을?전세?공항버스 회사에 소속되어 운수종사자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소요예산 : 3,748백만원 구 분 계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지원인원(명) 7,496 3,300 3,200 996 지원액(백만원) 3,748 1,650 1,600 498 2 예산사용계획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 사용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임금체불 등 운송사업자가 기본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피해지원금 지급을 통해 운영정상화 지원 ○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으로 추진하는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사업 중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사용 ※ 정부 1차 추경에 전세버스 기사(1인당 70만원) 재난지원금 포함 ?? 사용계획 ○ 사용 규모 : 3,748,000,000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원) 비 고 운수사업자 인건비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3,748,000,000 마을, 전세, 공항버스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 ※ 소요액 변동 시 부서장 자체방침으로 지출 ○ 지급 시기 : 2021. 3 향 후 일 정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 : 예산담당관 ○ 예비비 예산집행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붙임 :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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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예비비 사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0955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02-2133-2272) 관리번호 D00000423038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