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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0064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김성국 노병춘 여장권 03/31 황보연 협 조 노선팀장 김훈기 운행관리팀장 代권동근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수입 감소·경영악화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운수종사자 지원으로 운수업계 운영안정화 및 시민편의 제고 1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시장 권한대행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발표(’21.3.22) 및 지역방역추진단 회의(’21.3.2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 책무) 및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및 제9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추진배경 ○ 마을?전세?공항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으로 인건비 감소 및 임금체불 등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운수종사자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 - 특히, 전세?공항버스에 이어 마을버스도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21.3.17) 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수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 ○ 특히, 마을버스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등으로 승객 수 및 운송수입금이 감소하여 노선 70%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등 시민불편 가중 - ’19년 대비 ’20년 이용객 수가 27%(115백만 명) 감소하였고, 249개 노선 중 175개 노선(70%)이 평균 17%, 최대 30%까지 운행횟수 감축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 따른 시민불편 가중으로 특별지원 대책 필요 2 사업개요 ??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에 등록한 회사 소속인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 운수종사자사 1인당 50만원 ○ 지원요건 :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시 소재 마을?전세?공항버스 회사에 소속되어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 운수종사자 경력 확인 - 정부지원금과 중복 가능하나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지원금과 중복 불가 ○ 소요예산 : 약 38억(운수업계보조금) ※ 소요액 변동 시 부서장 자체방침으로 지출 구 분 계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지원인원(명) 7,496 3,300 3,200 996 지원액(백만원) 3,748 1,650 1,600 498 ○ 추진절차 : 市?자치구?버스조합?운송사업자협의회 역할분담 추진 - 자치구?조합?협의회(신청접수 및 심사?선정), 市(지원확정?지급) ○ 신청기간 : 2주간 ○ 지 급 일 : 【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 업체 지원 】 ○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한 139개 마을버스 업체 ○ 지원내용 : 마을버스 업체당 1,000만원 내외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실정에 맞추어 자체 지원 계획 수립하여 시행 -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금액, 지원요건 등 자치구별 지원기준 마련 및 예산편성 후 지급 ○ 소요예산 : 약 14억원(전액 구비) 3 세부 사업 계획 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업체 소속 운수종사자 약 3,300명 ’19년 대비 ’20년 운송수입금(카드운임) 감소 업체로서 서울시에서 별도 통보 예정 ○ (지원내용)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 (지원요건)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기준 운수종사자 경력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2에 의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서울시 소재 타 마을버스 회사 근무 후 이직여부, 신청일 기준 휴직,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지원금과 중복 가능 -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지원금과 중복 불가 ※ 중복수령 확인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형사고발 예정 ○ (지원방법) 마을버스 업체를 통해 소속 운수종사자 지원 ○ (신청방법) 마을버스 업체에서 관할 자치구에 신청 - 업체별 운영노선 관할 자치구(교통행정과) 방문?온라인(e-mail) 신청 ※ 사업자 등록지 관할 자치구 신청 : 약수교통(성북구), 금양운수(중구) ○ (지원절차) 신청접수 및 선정(區) → 보조금 재배정(市→區) → 보조금 교부(區→업체) → 개별지급(업체→개인) → 정산 보고(업체→區→市) 신청 접수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이의신청 ⇒ 보조금 재배정 ⇒ 보조금 교부 ⇒ 지원금 개별지급 ⇒ 정산 보고 자치구 자치구 업체→자치구 市→자치구 자치구→업체 업체 → 개인 업체→區,市 市 2차 심사확인 ○ (소요예산) 1,650백만원(운수업계보조금) ② 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전세?공항버스 업체 소속 운수종사자 약 4,196명 ’19년 대비 ’20년 운송회사 매출 감소 확인 : 부가세 신고자료 ○ (지원내용)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 (지원요건)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시 소재 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기준 운수종사자 경력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2에 의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서울시 소재 타 전세(공항)버스 회사 근무 후 이직여부, 신청일 기준 휴직,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지원금과 중복 가능 -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지원금과 중복 불가 ※ 중복수령 확인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형사고발 예정 ○ (지원방법) 전세?공항버스 업체를 통해 소속 운수종사자 지원 ○ (신청방법) 전세?공항버스 업체에서 각각 전세버스조합 및 공항버스 운송사업자협의회에 방문?온라인(e-mail) 신청 ○ (지원절차) 신청접수 및 선정(조합?협의회) → 보조금 교부(市→업체) → 지원금 지급(업체→개인) → 정산결과 보고(업체, 조합?협의회→市)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이의신청 ⇒ 보조금 교부 ⇒ 지원금 개별지급 ⇒ 정산결과 보고 조합?협의회 조합?협의회 업체 → 조합?협의회 市→업체 업체→개인 조합?협의회, 업체 → 市 市 2차 심사확인 ○ (소요예산) 2,098백만원(운수업계보조금) - 전세버스 1,600백만원, 공항버스 498백만원 4 접수 및 심사선정 ?? 신청 접수 ○ 신청주체 : 사업주(위임장 첨부 시 대리 신청 가능) ○ 접 수 처 : 운송사업자별 해당 접수처에 신청 - (마을버스) 마을버스 노선 관할 자치구 - (전세버스) 전세버스사업조합 - (공항버스)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 ○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e-mail) 신청 - (방문신청) 사업주가 접수처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서울시?자치구 등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처별 이메일로 발송 ○ 신청기간 : ○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처리동의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법인명의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위임장(서식3), 청렴 이행서약서(서식4), 부가세 신고자료(공항, 전세버스만 해당) ?? 지원자 선정 및 중복신청 검수 ○ 신청자료 검수 및 지원자 선정 - 지원요건, 지원자격 확인 등 신청자료 검수 후 업체별 지원자 선정 - 접수처에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에서 경력요건 확인 ※ 접수 및 심사 담당자는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https://tsdms.kots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신청서 기관장 직인 필요) 후 확인 ○ 타 지자체 유사지원금 중복 신청 여부 확인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유사지원금 중복 여부 확인 ※ 피해지원금 자치구별 중복여부는 市(버스정책과)에서 최종 확인 예정 ?? 지원자 선정결과 보고 ○ 심사선정자 명단 통보(區?조합?협의회→市) : - 신청접수 후 심사?선정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붙임1 엑셀서식에 의거 이메일 제출 ??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 지원금 중복신청 2차 검수 및 지원자 명단 확정(市) ※ 2차 검수 내용 : 자치구별 중복 여부만 확인 ○ 확정자 명단 통보(市→區?조합?협의회) : - 자치구 및 조합(협의회)에서는 市로부터 통보받은 지원 확정자에 문자 안내 ?? 이의신청 및 보조금 재배정 신청 ○ 지급제외 대상자 이의신청 접수 : - 지급 제외자에 문자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인용여부 확인 및 확정 - 이의신청 방법 : 운수종사자 본인 또는 업체에서 이메일?방문 신청 ○ 보조금 재배정 신청(자치구→市) : - 이의신청 인용자 명단 포함하여 전체 지원 확정자 명단 포함 공문으로 제출 ※ 조합 및 협의회에서는 이의신청 인용자 포함 전체 확정자 명단 제출 ?? 보조금 교부 및 지원금 개별 지급 ○ 보조금 교부(재배정) : - 마을버스 : 市→자치구 재배정, 자치구→업체 보조금 교부 - 공항?전세 : 市→업체 보조금 교부 ○ 업체에서 소속 운수종사자에 지급 : ※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가족 계좌로 지급 가능 ?? 지원금 정산 ○ 지원금 지급결과 정산보고(업체→區, 조합, 협의회→市) : - 지급내역 증빙자료(계좌이체 증명 등) 등 지급결과 정산자료 제출(서식5) 5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재원확보 : 예산담당관 구 분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지원액(백만원) 1,650 1,600 498 예산과목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 ○ 홍보협조 -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시민소통기획관, 자치구, 버스조합(협의회) ?? 향후 일정 ○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통보(市→자치구, 조합?협의회) : ’21.3. ○ 피해지원금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버스과→예산과) : ’21.3. ○ 피해지원금 신청접수 및 선정(자치구, 조합?협의회) : - 신청기간 : ○ 피해지원금 지급(市?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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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심사선정 명단 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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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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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0064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02-2133-2272) 관리번호 D000004224773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마을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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