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 임원선출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조합 임원의 연임과 선임 중 어떤 먼저 상정 해야는지?(우선순위?)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다만,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따라서, 조합 임원의 연임과 신규 선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4/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3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657387
20210927172220
본청
주거정비과-5359
D000004228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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