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문의하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처” 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및 동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따라 정관상 주사업을 관할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044-215-5936) 혹은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문의 대표전화 (1800-2012)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주무관 유혜수 (02-2133-5499) 주무관 유혜수 지역협동팀장 김은영 사회적경제담당관 04/02 홍남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418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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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181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혜수 관리번호 D00000422614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