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처리] 공원 내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처리] 공원 내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 귀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실외도 5인 이상의 집합은 금지되어 있는 만큼, 우리사업소에서도 공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으나 관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시로 수행하고 있는 공원 순찰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계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한 공원 이용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실시간으로 연락(☎02-300-5501~2)주시면 바로 현장으로 나가 계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하현 재무팀장 양근대 공원운영과장 04/02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3888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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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처리] 공원 내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888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하현 관리번호 D0000042268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