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주민공동시설에서 개인이 교습비를 받는 행위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주민공동시설에서 개인이 교습비를 받는 행위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과-898(2021. 1. 15.)호와 강남구 공동주택과-35016(2020. 10. 6.)호와 관련하여 기 답변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의2 제1항에 의거 주민운동시설은 전문적인 관리 등을 목적으로 전문운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인바(대법원 2007도376), 운영에 따른 모든 이용료, 레슨비 등은 관리주체가 수납받아야 하며, 코치(트레이너)가 개별적으로 레슨비 등을 받는 것은 영리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전문운영업체를 통해 위탁·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관리주체가 관리·운영해야 합니다. - 여기서 규정하는 영리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금전적 이익 취득 여부와 관계없으며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사용료를 산정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 외에 개인(코치)가 그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할 것입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代박태식 공동주택과장 04/0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6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식민원 회신(주민공동시설에서 개인이 교습비를 받는 행위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645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22699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