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강서수도사업소장(현장민원과장) (경유) 제목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관련 질의 회신 1.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4896호(2021. 4. 1.)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업소 관내 목동현대아파트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목동현대아파트(사업시행인가일:1991.4.19.)는 업무처리지침 제1장 3조(지원대상)에 해당되므로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이 가능함. ※ 건설부고시 제1993-350호 부칙 제3호 (수도용아연도강관에 대한 경과조치) 참조 ? 따로붙임 나. 아울러 업무처리지침 제2장 3조 나항 관련 1994.4.1. 이후 건축허가된 공동주택의 경우도 공용급수관은 업무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비내식성관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부서장의 결재 후 지원 가능하므로 동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붙임 : 건설부 고시문(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정우 급수설비과장 代정연준 급수부장 04/02 代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318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4 /전송 02-3146-1429 / / 대시민공개
22656402
20210408060007
본청
급수설비과-3182
D000004226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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