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118(2021.03.31.)호 및 서울협치담당관-4037(2021.4.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금년 점검대상인 기부금단체(2015~2020년 지정단체)는 다음 안내에 따라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법인 공문 1부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1부 - 고유(공익)목적사업 전용계좌 사본(의무‘바’항목 이행 여부 확인 목적) - 감사보고서 사본(의무‘아’항목 이행을 필요로 하는 법인만 제출) 나. 작성방법 -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양식(붙임)에 사업연도, ①~⑩번 칸 작성 후, 단체 직인 첨부 - ⑩번 칸에는 O·X 또는 이행·미이행 등으로 표기 다. 제출방법 - 공문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nhk95924@seoul.go.kr) 라. 제출기한 : 2021.4.30. 마. 유의사항 - 2020년 귀속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2021. 4. 30.(금)까지 공개 요망 - 의무‘아’항목 : 20년도 사업종료일 현재 총 재산가액이 100억원 미만 법인은 의무 제외 4.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사)길벗사랑공동체,(사)열린복지,(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사)아가페복지,(사)빅이슈코리아,(사)길가온복지회,(사)참좋은친구들,(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사)나누미 주무관 남훈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4/06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5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nhk9592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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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579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훈기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42293157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