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사전협의 절차 이행 등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1434(2021.4.5.)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202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4. 30.까지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1년도 추경 및 2022년도 예산안 사업 등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이 있는 기관에서는 붙임의 「202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참조하여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로 협의요청서를 2021. 4.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광역/기초) 복지총괄부서에서는 동 문서를해당 지자체 예산부서에도 공유 붙임 1. 202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1부. 2. 202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관련 서식 및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 주무관 강남희 복지정책팀장 안현민 복지정책과장 04/0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47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nami12@seoul.go.kr / 부분공개(5)
22654941
20210927190257
본청
복지정책과-9477
D000004229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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