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체납금 납부 독촉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123(2019.08.2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귀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의료급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납부 독려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2021.04.23.(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과징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징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징금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의료급여 기관명 (기호) 대표자 (주민 번호) 주소 (우편번호) 행정처분 산출 및 부당내역 과징금 납기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급여비용 총액 (대상개월)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 금액 부당 비율 업무 정지 기간 부당 내역 나. 부과금액 : - 다. 납부기한 : 2021.4.23.(금) 붙임 과징금 납입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4/0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44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
22651881
20210927190257
본청
복지정책과-9447
D000004229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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