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부과고지 및 납부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882(2018.02.2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귀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의료급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 고지하오니, 기간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징금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의료급여 기관명 (기호) 대표자 (주민 번호) 주소 (우편번호) 행정처분 산출 및 부당내역 과징금 납기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급여비용 총액 (대상개월) 총 부당 금액 월평균 부당 금액 부당 비율 업무 정지 기간 부당 내역 나. 부과금액 : - 다. 납부기한 : 2019. 3. 29. 붙임 과징금 납입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3/2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361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5,6)
17414793
20210929135623
본청
복지정책과-7361
D000003582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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