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서광(주)] 1. 예방과-3112(2021.4.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 미납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나. 대 상 자 : 다. 주 소 : 라. 부과금액 : 금1,500,000원(금일백오십만원) 마. 위반내용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위반 바. 위반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의2 사. 세입과목 : 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과태료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과태료 고지서 및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서 각 1부. 담당자 강인희 장비회계팀장 代채규왕 소방행정과장 김명식 소방서장 04/06 고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57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23 /전송 02-797-8119 / kih6895@seoul.go.kr / 부분공개(6)
22651877
20210927190257
본청
소방행정과-3574
D000004228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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