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연합 노동조합 (경유) 제목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이 제출하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3. 아울러 노동조합은「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제13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신고 사항 변경신고(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연합단체 명칭의 변경 시) 및 정기통보, 같은 법 제28조의 해산신고, 제31조의 단체협약 체결 신고 등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연합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정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4/06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3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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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369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정 (02-2133-5421) 관리번호 D000004229406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신고처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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