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제기동장 (경유) 제목 가정용 수도요금 체납수전에 대한 정수처분대상 통보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관내 수도요금 장기체납으로 정수처분대상 수전(가정용)에 대하여 사회복지 담당부서인 귀 동주민센터에 통보하오니 정수처분대상 가정의 어려움을 확인하시어 법적인 도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3. 부득이 정수처분의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2021.4.26.까지 사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수처분대상 : 나. 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②항(가정용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용가 명의와 실제 주민등록상 거주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가정용 정수처분대상 수용가 명단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현미 요금관리2팀장 박호병 요금과장 04/06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7530 ( ) 접수 ( ) 우 04744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02-3146-2716 /전송 / / 부분공개(6)
22650378
20210927190257
본청
요금과-7530
D00000422900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