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용 수도요금 체납수전에 대한 정수처분대상 통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제기동장 (경유) 제목 가정용 수도요금 체납수전에 대한 정수처분대상 통보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관내 수도요금 장기체납으로 정수처분대상 수전(가정용)에 대하여 사회복지 담당부서인 귀 동주민센터에 통보하오니 정수처분대상 가정의 어려움을 확인하시어 법적인 도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3. 부득이 정수처분의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2021.4.26.까지 사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수처분대상 : 나. 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②항(가정용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용가 명의와 실제 주민등록상 거주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가정용 정수처분대상 수용가 명단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현미 요금관리2팀장 박호병 요금과장 04/06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7530 ( ) 접수 ( ) 우 04744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02-3146-2716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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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용수도정수처분대상_제기동(4.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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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정수처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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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정용 수도요금 체납수전에 대한 정수처분대상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7530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미 (02-3146-2716) 관리번호 D00000422900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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