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방학3동장 (경유) 제목 가정용 정수(단수)처분에 따른 긴급 협조 요청 1. 상수도 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센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내 주소지에 수도요금 장기체납으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43조②항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대상 수전(가정용)을 사회복지 담당부서인 귀 센터에 통보하오니, 정수처분 대상 가정의 어려움을 확인하시어 법적인 도움방안(기금 활용 납부 등)에 대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재 요청하오며, 3. 부득이 정수처분의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까지 연락처, 납부계획 등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수처분 대상 : 총 2세대 나. 정수처분 대상내역 : 붙임 내역 참조 ※ 수요가 명의와 실제 주민등록상 거주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첨부 :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 대상 내역(해당 동별)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심정근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0/05 代이성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8325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311 /전송 02-3146-3339 / / 부분공개(6)
23832798
20211006062007
본청
요금과-18325
D000004371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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