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장비(자동차) 관리업무 관련 기록관리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장비(자동차) 관리업무 관련 기록관리 철저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나. 2021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 현장활동 지원분야 장비운용 및 이행실태 평가 다. 소방청 장비기획과-1652(2021.4.5.)호 「소방장비(자동차) 관리업무 관련 기록 관리 철저 알림」 라. 안전지원과-6395(2021.4.5.)호「소방장비(자동차) 관리업무 관련 기록관리 철저 알림」 2. 위호와 관련 소방자동차 관리업무와 관련해 소방장비관리법과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등에서는 해당되는 장비를 점검하고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시행되었던 소방자동차 점검과정 중 이상발생 상황에서만 기록토록 하던 방식에서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점검결과를 기록 관리토록 하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장비 : 소방펌프차 등 소방자동차 분야 나. 시행일자 : 2021. 4. 6.(화) 교대점검 부터 실시 다. 작성방법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및 별지에 따라 작성 관리 ※ 우리본부는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연계 결재 불가로 기존 일지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토록 해 주시고 이는 향후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 등에 사용될 예정임. 4.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즉시 소방자동차 관리업무가 진행. 나. 특히, 관련사항이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바 기록관리 소홀로 인한 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다. 아울러 현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소방차량 등에 대하여 변경된 분류방법을 적용 현행화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 소방장비(자동차) 관리업무 관련 기록관리 철저 1부. 2. 기동장비 기본 현황(분류현황)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배인호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04/06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592 ( ) 접수 ( ) 우 03487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320 수색119안전센터 (수색동) / 전화 02-6981-6191 /전송 02-6981-6198 / dreaming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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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자동차) 관리업무 관련 기록관리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592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인호 (02-6981-6191) 관리번호 D000004228899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