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미등록된 제1·2종 시설물 등록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미등록된 제1·2종 시설물 등록 요청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같은법 시행령」제4조 별표1에 해당하는 제1·2종 시설물(붙임1 참조)의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관리주체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2. 시설물 안전법 제9조 제7항에 제1·2종시설물에 대하여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제1·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이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사업부서 또는 인허가 부서에서는 건설 중이거나 기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제1·2종시설물의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FMS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제1·2종시설물 대상을 FMS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 의무사항(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의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제1·2종 시설물의 종류 1부. 2.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재난관련부서) 주무관 김성태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4/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50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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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21.1.5.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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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시설물안전법 제47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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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미등록된 제1·2종 시설물 등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5059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229248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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