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광진복지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정관변경 허가 신청 처리 알림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입니다. 3.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주간 내에 변경등기 하시고 변경등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처리 결과 :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개정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열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0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28 /전송 / / 부분공개(7)
22648531
20210927190257
본청
복지정책과-9402
D00000422934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