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난구조대 스쿠버공기통 용기검사 계획보고-수정 1. 관련근서 가.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14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 (용기 등의 검사) 다. 행정지원과-2998(2021.3.4.)호 「2021년 소방장비 관리운영 기본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수난구조대 보유 중인 재검사 스쿠버공기통 용기검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검사기간 : 2021년 4월 7일 ~ 2021년 4월 23일 나. 검사품명 : 재검사 대상 스쿠버공기통 다. 검사수량 : 42개(여의도 20개, 뚝섬 22개) 라. 소요예산 : 마. 지불방법 : 바. 검사업체 : 사. 예산과목 : 수난구조대운영/사무관리비/수난구조장비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교체 ※ 검사결과 불합격 용기는 불용처리 붙임 1. 산출기초자료조사서(스쿠버공기통 용기검사)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견적서(엔케이텍) 1부. 4. 견적서(화인실텍) 1부. 5. 전문검사기관지정(인증) 2부. 6. 스쿠버공기통(재검사대상) 1부. 끝. 담당자 김용섭 지대장 박지완 수난구조대장 홍성삼 119특수구조단장 04/06 김재학 협조자 담당자 배인호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시행 수난구조대-15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648443
20210927190257
본청
수난구조대-1515
D00000422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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