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서울중부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공무상 전용차로위반차량 업무협조 요청(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 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나. 도로교통법 제 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2. 소방차량이 전용차로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공무수행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 전용차로 위반 2건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과태료 납부고지서 일련번호 2019. 11. 20.(수) 13:36경 경부고속도로 390.4km 1차로(부산->서울(용인시 보라동 461-2) 2019. 11. 20.(수) 13:56경 경부고속도로 412.4km 1차로(부산->서울)(서울시 원지동 495-3) 붙 임 1. 근무일지 1부. 2. 과태료고지서 2부. 3. 수난구조대 스쿠버공기통 용기검사 계획보고 1부. 4. 스쿠버공기통(재검사 대상) 1부. 끝. 119특수구조단장 담당자 임용식 1팀장 정윤태 지대장 전결 12/11 김형길 협조자 시행 수난구조대-5061 (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94 여의도 수난구조대 / 전화 02-3706-1942 /전송 02-3706-1949 / raichu1@seoul.go.kr / 부분공개(6)
19330300
20210929025944
본청
수난구조대-5061
D000003887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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