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287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애니타운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김효건 김성미 한정훈 04/06 정상훈 「꼬마버스 타요」상표권 연장 계획 2021. 4. 제9조제1항 제5호 「꼬마버스 타요」 상표권 연장 계획 서울시가 보유한「꼬마버스 타요」상표권 존속기간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상표권 갱신(특허청)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서울시 대중교통 캐릭터 활용 문화상품 개발 및 마케팅 추진 ○ 운영방식 : 대행협약(’08.12.31. 서울시-EBS-㈜아이코닉스) ○ 사업기간 : ’08.12.31.~ ※ 협약에 의해 매년자동연장 ○ 투자현황 : ?기관별 1기 제작 투자현황(※市는 1기 제작에만 투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자총액 ○ 총 수 입 : - ㈜아이코닉스에서 정산하여 서울시, EBS에 분기별 지급 - 일정 기간 타인에게 상표권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로얄티)를 지급받는 계약 구 분 1기 후속 (2기~) ○ 상표권 등록 현황 (총 30건) 구 분 유 형 혼합 문자(영문, 국문) 도형 상표권자 서울시 단독 서울시·아이코닉스·EBS (공동제작) ※ ㈜아이코닉스에서 관리 출원건수 1건(’29년까지 존속) 15건(’21년, ’27년까지 존속) 14건 (’31년까지 존속) ?? 추진경위 ○ ’07.01.16. 시장지시사항 제223호 교통정책 추진시 영국의 「토마스와 친구들」과 같이 수익창출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07.~’08.6. 시범작 애니메이션(꼬마버스 타요) 제작(교통정책과) - ㈜디자인스톰 개발(용역), ’08.11. 상표권 출원 등록 ※ 업무이관 : 경제진흥본부(’11.1) → 문화관광디자인본부(’12.12) → 경제진흥본부(15.1.) ○ ’08.10.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자(EBS) 선정 및 방송권 사용계약 체결 - 각 방송사 모집 공문 발송 후 제안서 평가 통해 선정 ○ ’08.12. 문화상품 개발 및 마케팅 대행사업자 ㈜아이코닉스 선정(제안서평가) -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책임있고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 ※ 캐릭터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및 문화상품 개발 및 마케팅 대행협약 체결 (서울시-EBS-(주)아이코닉스, 18.12.31.) ○ ’08.12. 애니메이션 제작, 문화상품 개발 및 마케팅 대행 협약 체결 (서울시-EBS-(주)아이코닉스) ○ ’10.01. 「꼬마버스 타요」상표권 출원 등록 ○ ’10.10.~ 라이센스 계약 등 캐릭터 상품화 사업 추진((주)아이코닉스) ?? 상표권 갱신 ○ 근거 : 상표법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제84조(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상표법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대상 : 「꼬마버스 타요」영문, 국문 상표권 총15건 중 만료 예정 13건 연번 품목 상품류 등록일자 만료예정일 ※ 상품류 : 니스(NICE)국제상품분류제도의 상품·서비스업 분류 체계에 따름 ○ 갱신방법 : 전문업체(특허법인) 통해 등록 대행 ※ 연장 등록신청 후 갱신 완료까지 1개월 소요 ?? ○ 예산과목 : 상상산업 기반 조성,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대행업체 통해 갱신 등록 신청(’21. 4.) ○ 상표등록 갱신 완료(’21. 5.) 붙 임 1. 꼬마버스 타요 상표권 등록현황 1부. 2. 갱신대상 상표권 등록원부 13부. 끝.
22647892
20210927190257
본청
거점성장추진단-5287
D00000422928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