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처리 기간 연장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봉사담당관 (경유) 제목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처리 기간 연장 요청 1. 관련 : 민원서류 제36396호(2020.12.14)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 원 인 : 나. 신청내용 : 다. 연장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②항 제4조(설립허가)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특별한 사유 : 마. 연장기한 : . 끝. 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유미정 예술진흥팀장 함영우 문화예술과장 04/06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487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015 /전송 / ahahah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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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처리 기간 연장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873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미정 (2133-2015) 관리번호 D000004229225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비영리법인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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