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속도 5030 시행 관련 안내 1. 서울시경찰청 도로관리과 ? 6777(2021.4.2.)호 안전속도 5030 시행 관련 안내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2021. 4.17.(토)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시부 제한속도 제도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개정 2019.4.17., 시행 2021.4.17.) 가. 안전속도 5030 : 연구 및 해외사례를 토대로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의 보조간선도로 등 제한속도를 50km/h로 생활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 보호 요구 지역은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前 개정 後 도로 종류 속도 도로 종류 `속도 일반도로 편도 1차로 60 일 반 도 로 도심부 원 칙 50 시도경찰청 필요시 지정 60 편도 2차로 이상 80 기타 편도 1차로 60 편도 2차로 이상 80 각종 보호구역 30~50 각종 보호구역 30~50 자동차전용도로 30~90 개정 전과 같음 고속도로 편도 1차로 50~80 편도 2차로 일 반 50~100 화물(1.5톤▲) 특 수위험물 건설기계 50~80 경찰청 별도 고시 구간 일 반 50~120 화물(1.5톤▲) 특 수위험물 건설기계 50~90 요금소 주변 30 ※ 표 범위 내에서 시·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상 기후 시에는 최고속도의 20∼50% 감속 붙임 1. 경찰청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경찰서 공문 1부. 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경찰청 교통국장 서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시내버스 65개 운수사 주무관 김민소 운행관리팀장 고옥희 버스정책과장 04/05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06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2133-2289 /전송 2133-1049 / minso06@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41901
2021092718110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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