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속도 5030 시행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속도 5030 시행 관련 안내 1. 서울시경찰청 도로관리과 ? 6777(2021.4.2.)호 안전속도 5030 시행 관련 안내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2021. 4.17.(토)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시부 제한속도 제도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개정 2019.4.17., 시행 2021.4.17.) 가. 안전속도 5030 : 연구 및 해외사례를 토대로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의 보조간선도로 등 제한속도를 50km/h로 생활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 보호 요구 지역은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前 개정 後 도로 종류 속도 도로 종류 `속도 일반도로 편도 1차로 60 일 반 도 로 도심부 원 칙 50 시도경찰청 필요시 지정 60 편도 2차로 이상 80 기타 편도 1차로 60 편도 2차로 이상 80 각종 보호구역 30~50 각종 보호구역 30~50 자동차전용도로 30~90 개정 전과 같음 고속도로 편도 1차로 50~80 편도 2차로 일 반 50~100 화물(1.5톤▲) 특 수위험물 건설기계 50~80 경찰청 별도 고시 구간 일 반 50~120 화물(1.5톤▲) 특 수위험물 건설기계 50~90 요금소 주변 30 ※ 표 범위 내에서 시·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상 기후 시에는 최고속도의 20∼50% 감속 붙임 1. 경찰청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경찰서 공문 1부. 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경찰청 교통국장 서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시내버스 65개 운수사 주무관 김민소 운행관리팀장 고옥희 버스정책과장 04/05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06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2133-2289 /전송 2133-1049 / minso0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안전속도 5030 시행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0608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소 (2133-2289) 관리번호 D000004228218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경영개선 > 시내버스고급화및저상버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