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계획법에 의해 공공시설 용도폐지 의제처리 가능 여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에 의해 공공시설 용도폐지 의제처리 가능 여부 질의 1. 서울시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서에 감사 드립니다. 2.우리시의 개발행위사업자에 대한 무상양도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0.7.30.시행, 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용도폐지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21.4. 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개발행위허가(법 제65조 제1항에 의해 인가, 허가, 승인 포함)에 의해 공공시설은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65조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에 의해 해당 공공시설의 용도폐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가”적용이 가능할 경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6호 도시관리계획(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붙임)’의 구역 안에 포함된 공공시설(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발행위허가와 별도로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의한 용도폐지 절차가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함 ○ 참고사항 : 도정법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로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 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법 제98조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붙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6호(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4/02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이지선 시행 도로계획과-4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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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의해 공공시설 용도폐지 의제처리 가능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4683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422698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