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알림 및 체납정리 실적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알림 및 체납정리 실적 제출 요청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3615(2021.4.1.)호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 교부되는 공공단체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2021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각 보조사업부서는 미반환금에 대한 자체 체납정리 계획 수립 후 보조사업자(자치구)가 미반환금을 즉시 납부 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도록 해주시고, 최종 납부내역 및 납부계획 등 체납정리 실적을 ’21. 4.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장기 미납, 반복적 체납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집중심의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1.12. 제정, 2021.7.13. 시행) 제36조 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미반환금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압류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체납관리 방안(지방재정법) >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법 제32조의8 제4항) ? 반환명령 미이행시 동종(同種)의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반환 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법 제32조의8 제5항)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법 제32조의8 제1항 및 제7항)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붙임 1. 2021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1부. 2.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현황 및 납부계획(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 주무관 정주영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02 代정명이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3661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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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2021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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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 내역(제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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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알림 및 체납정리 실적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661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6854) 관리번호 D000004226617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