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알림 및 체납정리 실적 제출 요청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3615(2021.4.1.)호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 교부되는 공공단체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2021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안심마을 사업 미반환금을 즉시 납부 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도록 해주시고, (붙임2) 양식에 의거 최종 납부내역 및 납부계획 등 체납정리 실적(조치사항)을 ’21. 4.2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체납관리 방안(지방재정법) >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법 제32조의8 제4항) ■ 반환명령 미이행시 동종(同種)의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반환 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법 제32조의8 제5항)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법 제32조의8 제1항 및 제7항)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붙임 1. 2021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알림 1부 2. (작성양식)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최정하 여성안심사업팀장 지명규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04/07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54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666026
20210927172220
본청
여성정책담당관-5475
D000004229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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