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ALIJA SANEL(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코이카생활치료센터 (시흥동)) (경유) 제목 코이카생활치료센터 입소에 따른 자부담 비용 납부 고지 1. 귀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자부담 시행방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부담 비용을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적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나. 부과내역 : 구분 항 목 산정금액(원) 일/회 합 계 지원여부 비 고 부대비용 소 계 670,000 오스트리아는 입원료만 지원하는 일부지원 국가로 식비 등 미지원 항목에 대해 부과 X-ray모니터링, 검체 등 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별도 부과 다.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라. 납부기한 : 2020.04.03.(토)까지 붙임 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자부담 시행방안 1부. 끝. 3. 납부 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진호 관광정책팀장 김국진 관광정책과장 04/02 조미숙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33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관광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28 /전송 02-2133-1067 / pike777@seoul.go.kr / 부분공개(6)
22632230
20210403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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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26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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