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제정(안)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제정(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038(2021. 4. 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안) 제24조 제1항과「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전부개정(안) 제50조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1. 4.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 1.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배경진 행정협력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4/0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1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815 /전송 02-2133-0777 / bk03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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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제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131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경진 (02-2133-5815) 관리번호 D0000042262343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