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물주소 부여 관련 법적 절차이행 요청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773호(2021. 06. 09)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2021.06.09.)으로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및 사물주소판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사물주소부여(9종)는 개정 법령에 따라 절차이행을 하시고 사물주소판이 2021. 09.까지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이행 - 사물주소 부여계획 의견수렴(영제42조제2항 및 규칙제48조제3항) - 의견검토 및 사물주소 부여 여부 결정(영제42조제3항) - 고지(영제42조제3항 및 규칙제48조제2항) - 사물주소판 설치(영제43조) 4.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사물주소 부여를 위해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는 문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물주소부여 대상별 인접도로 현황 및 사물주소 자료는 KAIS광장에 게시 붙임 1. 사물주소 직권부여 안내문서(참고용) 1부. 2. 사물주소부여대상 시설물의 유형 및 기준점 고시 1부. 3. 사물주소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협력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전결 06/10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23089564
20210927111240
본청
자치행정과-11790
D00000427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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