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및 분양대상)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접수번호 :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른 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및 입주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 따라 결정되며,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2021.3.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4호로 주택등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 2020.9.21.로 고시되었습니다. - 다만, 고시문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2010.7.16.][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 2010.7.15.일부개정]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에 따름(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된 지역은 현행규정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4/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6)
22626029
20210927183706
본청
주거정비과-5132
D000004225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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