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투명페트병은 다시 투명페트병, 장·단섬유, 시트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그동안 유·무색 페트병 및 기타 플라스틱류와의 혼합 배출에 따른 선별의 어려움, 2차 오염 등으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투명페트병 재생원료를 대부분 수입해 왔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20.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12.25.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분리배출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며,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목요일(목요일 미배출 지역은 금요일)에만 별도 분리배출하는 것이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자치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94%(단지수 기준)가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리배출 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는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한 투명페트병만을 수거하여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의류·가방 등의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무화 이후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고 단독주택 등에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정착되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수거·선별체계 개선을 통해 투명페트병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시 정책에 대해 문의해 주신 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과 김선호 주무관(☏02-2133-369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김경진 자원순환과장 04/0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3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22625988
20210927183706
본청
자원순환과-5314
D00000422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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