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 몸체(PET)와 다른 재질은 전부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뚜껑 고리의 경우 일일이 제거하는게 쉽지 않고, 뚜껑 및 고리 재질은 파쇄, 세척 등 재활용 처리과정에서 쉽게 분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내용물 비우고 헹구기 → 라벨지 제거하기 → 압축해서 뚜껑 닫아 배출’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올려주신 사진과 같이 배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배출하실 때에는 다른 품목들과 혼합되지 않도록, 단독주택의 경우 음료·생수용 무색·투명한 페트병끼리 따로 모아 지정된 요일에 배출,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시 재활용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과 김선호 주무관(☏02-2133-369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자원순환과장 09/02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47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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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783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관리번호 D0000040726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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