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분양대상)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특정무허가건축물을 타용도로 사용하다가 관리처분계획기준일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상기규정에 따라 조합정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무허가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무허가건축물 관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2625922
20210927183706
본청
주거정비과-5115
D000004225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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