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술 지원 및 결과 분석 용역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7063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강희자 김형숙 03/31 정남숙 20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술 지원 및 결과 분석 용역 계획 2021. 3.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술 지원 및 결과 분석 용역 계획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한의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결과분석 업무를 한방치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효과성 및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한의약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 20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건강증진과-6602, 2021 . 3. 2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서울시 출산율 ’19년 0.72명으로 전국최저,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 서울시′19년 출생아 수 53,700명 및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국(0.92) 최저 ○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난임인구 증가하여 난임에 대한 사회적 책임요구 증대 - 여자: ’09년 33,300명 → ’14년 37,660명 → ’19년 34,409명 - 남자: ’09년 6,561명 → ’14년 11,814명 → ’19년 18,186명 ○ 의과 난임시술비 지원의 지속적 확대는 시행중이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제외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시범사업(2018~2020년) 실시 - 2018년 4개구 → 2019년 12개구 → 2020년 25개구 확대 ?? 필요성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결과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함 - 한의약 난임치료 내역, 임신성공 및 출산, 의과 난임시술 동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공요인 분석 - 사업표준지침 개발 및 적용,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임상적 모니터링 필요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한 전문적 기술 지원 필요 ○ 한의약 난임치료의 다각적 결과분석에 따른 한의약 난임치료의 안전성 및 효과성 근거 마련 지원 체계 구축 필요 3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술적지원 및 결과 분석 용역 ?? 기 간: 계약일 ~ ’21.12.31. ?? 방 법: 전문기관에 용역 ?? 과업내용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운영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자치구(25개), 참여 한의원(약 215개소)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정책방향(성과지표, 효과성 평가 등) 제언 - 사업표준지침(표준화 처방 포함) 유지 및 개선, 관련 서식 보완 - 치료내역, 임신성공, 출산여부, 의과시술 동반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 사업 참여자별(한의원 원장?간호사/ 보건소 담당자/ 난임자용) 교육자료 개발 ○ 사업참여 한의원 교육 및 모니터링 - 한의원 원장 및 간호사 교육(집단, 1:1) (한의학 난임치료 표준처방 및 준수 의무, 의무기록 서식 작성 방법 등) - 한의원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관리: 표준치료 지침 이행, 교육 이수 등 - 지정 한의원의 표준치료 지침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관리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근거 확보 - 성공요인 등 다각적 결과 분석(대상자 유형별 등)을 통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성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연구활동 -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결과 보고회 개최 - 사업의 방향성, 개선점 제안 - 결과 보고회 개최: 사업의 진행과정, 장애물, 성과 등 사업결과 공유 지원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전략 개발 ○ 사업운영 전반 및 사업의 예외상황에 대한 자문활동 4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 ?? 추진방법: 전문기관 위탁용역 ○ 단체: - - ○ 과업범위 - 25개 자치구 및 사업 참여 한의원(약 200개소 이상) 교육, 기술지원, 모니터링 - 사업결과 분석 및 한의약 난임치료 근거 체계 마련 ○ 계약방법: 1인 견적 수의계약(일상감사 의뢰 예정)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위해 일상감사 의뢰 ○ 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및 제30조 제1항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 행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을 체결하려는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함 ○ 수의계약 사유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사업표준지침을 개발 및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검토의견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결과서를 건강증진과로 송부했음(`20.4.21). - 본 사업은 사업시행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지정 한의원(약 215개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려는 용역계약으로「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와 관련 사회보장 사업 신설 또는 변경시에 협의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사업표준지침에 의하면 광역지자체 거점 의료기관을 서울시의 경우 지정하였으므로 특정한 위치 등에 의해 경쟁을 할 수없는 경우에 해당함 -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치료 지침 이행 관리 및 지정 한의원의 이행 모니터링과 교육 등 한의학적인 고도의 전문기술 지원과 경험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준수사항 「한의약적 난임치료는 의과 난임 치료에 비해 임상적 근거가 미흡하고 치료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사업 추진시 사업표준 지침을 적용하고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임상적 모니터링 병행 필요」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의 사업표준 지침은 2016년 보건복지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보고서「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에서 제시한 표준지침(안)을 따르고자 하며 - 위 표준지침(안)에서 본 용역사업의 과제를 수행 하기위해 필요한 특정한 기술·경험·자격을 한방부인과 교수가 진료하고 있는 지자체의 대학(부속)한방병원로 명시하여 상기 계약대상자와 수의계약하고자 함 ??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모자보건서비스 확충,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기대효과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지속추진의 체계적 근거 마련 ○ 근거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으로 시민 신뢰도 향상 6 향 후 일 정 ○ 일상감사 의뢰 : ‘21. 4. ○ 계약의뢰 및 계약체결 : ‘21. 4. ○ 사업 지원 및 자문 : ‘21. 4. ~ 12. ○ 최종 결과 보고회 개최 : ‘22. 1. ~ 2.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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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술 지원 및 결과 분석 용역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7063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자 (02-2133-7591) 관리번호 D000004224647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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