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6602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강희자 김형숙 代양영수 03/24 박유미 협 조 20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 및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1370. 2020.4.21.) Ⅱ 현황 및 필요성 ?? 만혼 및 난임인구 증가로 난임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요구 증대 ○ 만혼 증가로 인한 출산율 감소, 난임인구 증가에 따른 난임 지원 요구 증가 ○ 난임문제를 개별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 필요 ? 국회의원 및 난임 커뮤니티 “난임정책 전환 국민 대토론회” 개최: ′19. 3. 22. ? 민주주의 서울 난임관련 시민제안에 5,000명 이상 공감, 시민토론회 시장 답변: ′19. 3. 26. 서울시 혼인건수 감소 여성 및 남성 난임자 수는 증가 혼인건수 여성 난임자 수 남성 난임자 수 (`17년) 53,776건 (`19년) 48,261건 (`17년) (`19년) (`17년) (`19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서울시 출산율 전국 최저,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합계출산율(0.72명) 전국 최저 ’19년 출생아 수 ’12년 대비 42.8% 감소 고령 임산부 증가 (35세 이상 출산율) ※ 자료원: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와 급여화, 그러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제외 - `17년 이후 난임시술 급여화가 되었으며, 현재 보건소를 통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 시행 - `19년 이후 지원횟수 확대, 나이제한 폐지, 사실혼 지원 등 지원 확대 - `09년 이후 부산, 대구, 전북 익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진행 중 ○ 난임부부 한의약 진료 수요 및 지원 요구 증가 - 난임치료 또는 임신 보조를 위한 한방의료기관 이용 비율은 87.1%에 달하며,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96.8% (`13년 동국대 한의과대학 조사 연구결과) -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방진료 이용 (`15년 황나미 외, `14년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효과평가 결과 임신율 24.9%, 지속임신율 18.6%, 분만율 21.1%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냄 (`18년 김춘배,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 한의약 난임치료는 의과적 보조생식술에 비해 비침습적이며 최소개입으로 생식 건강증진을 통한 부부간의 자연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임 다양한 치료 접근을 통한 난임극복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필요 Ⅲ 추진경과 ’18. 3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시행(4개구) -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 ’19. 2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확대(12개구) - 중구, 용산, 성동, 광진, 강북, 노원, 은평, 마포, 강서, 금천, 관악, 강남 - - 지원범위 확대: 단독치료지원(’18년) → 난임시술 병행치료 지원 ’20. 3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TF팀 구성 및 운영 ’20. 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 완료 ’20. 5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확대(25개구) - 난임시술 병행치료 지원(’19년) → 단독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 결과 사업 전·후 준수 사항 권고 사항 ? 정부 지원대상자의 중복문제 처리(정부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혹은 한방부분 별도 추가 지원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 ? 치료내역, 임신성공 및 출산여부, 의과 시술 동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공요인 분석 등도 함께 추진 필요 ? 한의약적 난임 치료는 의과 난임 치료에 비해 임상적 근거가 미흡하고, 치료기술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사업 표준 지침”을 개발·적용하고,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임상적 모니터링 병행 필요 Ⅳ 추진방향 ?? 의과 난임시술 중복(병행) 지원 제한 유지 ○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확인시 치료중단 및 지원불가 ?? 지원 대상자 신청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 현행 방문신청 방법을 온라인(임신출산 정보시스템) 신청 병행으로 개선 ?? 2차 지원 제한 완화로 참여율 제고 ○ 개인사유(의과 난임시술 포함)로 한의약 난임치료 중단 시 익년 지원 허용 ?? 단독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율 제고 ○ 여성나이 만 41세 이하 제한 유지(`21년도 1979년 이후 출생자) ?? 지정 한의원의 지정서 유효기간 개선으로 한의약 난임치료의 지속성 및 안정성 도모 ○ 현행 발급일로 부터 1년 → 서울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종료시 까지 Ⅴ 2021년 추진계획 ?? 사업체계도 목적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 목표 한의약 난임 치료 1,000명, 임신성공률 15% 주 체 서울시 자치구 지원단 역 할 사업 총괄 사업 수행 사업 자문 주 요 내 용 ? 지원단 운영 ? 자치구 사업 운영 모니터링 ? 전산시스템 운영 ? 예산지원, 홍보 ? 한의원 선정 및 지정서 발급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결과 모니터링(임신, 출산) ? 예산집행 및 홍보 사업표준 지침 개발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지정 한의원 교육 및 관리 사업 결과분석 사업전반 자문 ?? 사업 개요 ○ 대상: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 여성나이: 만41세 이하(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신청일 기준) ○ 기간: 1 ~ 12월 ○ 내용: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3개월 비용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내용 · 3개월 첩약치료 (남·녀) · (`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첩약 투여 비용 기준 적용) · 표준치료비용의 90%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전액 지원 · ○ 2021년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여성 나이 만 41세 이하 만 41세 이하(1979년 이후 출생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임신출산정보센터) 보건소 방문 지원 기준 ? 기간제한 없이 1년간 3개월분 치료지원 ? 한의약 치료 중 난임시술 병행시 (당해년도 지원, 익년 지원불가) ? 치료중 1개월 이상 치료중단시 치료종결 (익년 지원은 허용) ? 한의약 치료 중 난임시술 병행시 (당해년도 지원불가, 익년 지원은 허용) 한의원 지정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일로부터 사업종료시 까지 ?? 사업 추진 흐름도 평가 및 계획수립, (3월) ? 2020년 사업 성과 평가(사업 지원단, 서울시) ? 20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 수립(서울시) 전산시스템 개편 (3월) 사업지원단 위탁운영 (3~4월) ? 전산 시스템 개편 (서울시) - 수요자 중심 홈페이지 디자인 및 메뉴, 정보 현행화 등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단 용역체결 (서울시) 한의원 선정 및 교육 (4월) ? 사업 참여 한의원 선정 및 지정서 발급 (자치구) ? 참여 한의원 교육 (사업 지원단) - 표준 처방 및 치료 준수 교육 - 사업 목적, 기관별 역할, 의무기록 서식 작성 방법 등 교육 사업홍보 (4월) ? 대상자 모집 및 사업 홍보(서울시, 자치구)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전광판, 시·구 소식지 등 활용 - 시·구 홈페이지, - 홍보 포스터 게시 및 현수막 등(동주민센터, 보건소, 한의원 등) 신청 및 대상자 선정 (4~10월) ? 지원신청(대상자) - 난임부부(또는 여(남)성 난임자)가 온라인(임신·출산정보센터)신청 - 지원자격 자가점검표 작성 ? 대상자 선정(자치구) - 신청서류 및 사전검사 확인 후 선정 및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대상자 교육(자치구, 한의원) : 사업안내, 준수사항, 섭생교육 등 치료시행 및 모니터링 (4월~12월) ? 치료 시행 (지정 한의원) - 치료기간 : 집중치료 3개월(이후, 경과관찰 2개월) - 치료내용 : 첩약치료, 상담, 섭생교육 등 - 치료경과 등 의무기록 서식 작성 ? 모니터링(사업 지원단, 자치구) - 한의원: 표준치료 준수 여부 및 의무기록 작성 등 - 대상자: 치료 참여사항, 섭생 등 건강생활 실천, 향후 일정 등 치료완료 및 치료결과 확인 (7월~`22.2월) ? 사후검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자치구) ? 치료종료 후 첩약 비용청구(한의원) ? 치료확인 및 비용지급 (자치구) ? 치료결과 확인: 임신, 분만, 이상반응 등(자치구, 한의원) 사업평가 (12월 ~’22년 2월) ? 사업 효과성, 만족도 등 평가 (지원단) Ⅵ 세부추진계획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 - 여성나이 제한: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신청일 기준) - 결혼 및 사실혼 부부 ○ 지원횟수: 연 1회, 총 2회(1인당) ○ 지원내용: 3개월 한의약 난임치료 본인 부담금의 90% - 1회 지원 상한액: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치료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시행 ? 사전검사: 일반혈액, FBS, TSH, STD, 신기능(BUN/Cr), 간기능(LFT), 정액검사(남성), 난소기능(AMH, 여성), B형간염, 풍진면역 ? 사후검사: 일반혈액, 신기능(BUN/Cr), 간기능(LFT) ※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사후검사: 가능한 최종 첩약복약 후 2주 이내 시행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내용 및 단계 - 집중치료(3개월) 한약투약(비용지원) + 2주 1회 침구치료, 상담 - 경과 관찰치료(2개월) 2주 1회 침구치료, 상담 ○ 지원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서울시 6개월이상 실거주 확인(신청일 기준) - 원인불명의 난임 확인 ?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부부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혼 증빙 서류 ○ 지정 한의원 선택방법 - 대상자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지정 한의원 자율선택 -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처방에 의한 한의약 치료 시행 (사업 지원단 교육 및 관리) ○ 치료종료 및 치료비 지급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 시점 기준 치료종료(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다만, 개인사유가 건강문제 등 한의약 치료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사유임을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 - 한의학 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치료 중 임신 성공시 치료종료 ○ 신청 및 지원절차 - 지원체계: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따름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 한의약 난임치료 ? 비용청구 ? 비용지급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서류구비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1차 대상자 선정 치료전 사전검사 결과 제출 최종 대상자 선정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대상자 교육 및 사업설명 지원 결정 통지서, 관련 서류 한의원 제출 한의약 난임치료 시행 치료후 사후검사 치료결과(임신여부) 보고 치료결과 확인 진료 확인서 및 청구서 제출 서류확인 지원금 지급 신청자 →보건소 보건소 대상자 → 한의원 한의원 → 보건소 보건소 →한의원 ○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불가시: 난임자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직접 신청 ○ 신청 및 지원 자치구: 신청자(부부동시 치료시 여성) 거주지 자치구 2 사업 지원단 운영 및 한의원 지정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단 운영 ○ 운영목적: 체계적 사업추진 및 한의약 표준치료 근거 확보 ○ 운영기간: 4~12월 ○ 운영방법: 위탁운영 계약 체결 ○ 사업 지원단 구성 및 업무 - 구성: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지침 서울시 거점 한방 의료기관 선정 - 역할 및 업무 ?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지침 관리 ?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임상적 모니터링 ? 참여 및 지정 한의원 대상 교육계획 및 교육 ? 지정 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치료 이행 모니터링 ? 표준치료 불이행 한의원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 ? 사업결과 분석 및 보고(성공요인 등 다각적 결과 분석) ? 사업운영 자문(서울시, 자치구) ? 사업운영의 예외 상황 대응 등 □ 한의약 난임 표준치료 한의원 지정 ○ 대상: 서울시 소재 한의원 ○ 기간: ’21. 4월 ~ 5월 ○ 방법 - `20년도 지정 한의원(215개소) - `21년도 신규 참여 한의원 ? 소재지 자치구에 참여신청 → 적격 기준검토(자치구) → 교육이수 → 지정 ○ 지정서 발급 - 대상: `20년도 지정 및 `21년도 신규 지정 한의원 - 주체: 한의원 소재 자치구(보건소장) - 지정서 유효기간: 발급일로 부터 한의약 난임 사업 종료시까지 지정 한의원 취소 결정 - 검토내용: 표준치료 불이행, 교육 미이수, 기타 난임치료 관련 문제발생 - 모니터링: 사업지원단, 한의원 소재지 보건소 - 최종 지정취소 심의 및 결정: 사업지원단, 서울시, 한의원 소재지 보건소 - 지정취소 결정통보: 한의원 소재지 보건소 □ 한의원 교육 ○ 대 상: `21년도 사업참여 한의원 원장, 간호사 ○ 교육자: `21년도 위탁 사업지원단 ○ 기간별 내용 - 정기교육(4~5월, 1회) ? 참여 한의원 대상 비대면(온라인) 집단 교육 - 수시교육(수시) ? 지정 한의원 대상 한의약 표준치료 이행 모니터링에 따른 교육 - 내용: 사업개요, 한의원 역할, 표준치료 준수, 의무기록 작성, 청구방법 등 3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온라인 시스템 개편 ○ 기간: 4월 ~ 6월 ○ 이용자 시민,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자 ○ 방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seoul agi-seoul.go.kr) 디자인, 메뉴 등 구성 개편 ○ 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온라인 신청 기능 추가로 신청자 접근편의 도모 -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이용자 기능 추가 - 관리자용 시스템 개발로 서울형 시술비 지원 데이터 및 실적 관리 ? 온라인 신청시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관리자용 전산 시스템에 자동 등록 ? 분기별 실적 모니터링(지원자 수, 예산집행률, 임신성공자 수, 출생아수 등) -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 메뉴 재개편 및 정보 현행화 등 ? 성별 영향 평가 개선요청 사항[여성정책담당관-1532(21.1.28)] 반영 조치 <성별영향평가 개선요청사항> <조치내용> ??모자보건 서비스 내용에 맞게 여성과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제안 ?? 제안 내용에 따라 디자인 변경 조치 4 대시민 홍보 ○ 안내문 및 포스터 보건소 및 지정 한의원 게시 ○ 시-자치구 및 부서간 협업 홍보, 온라인 콘텐츠 활용 등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보도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 난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Ⅶ 평가계획 □ 평가시기: 매월, `22년 1월 □ 평가방법: 사업실적에 의한 정량평가, 만족도 조사 □ 평가내용 ○ 임신성공률 - 시기: 월별, `22년 1월 - 자료: 한의원 난임치료 확인서(자치구), 전산시스템 자료(서울시) - 산출방법: `21.12.31. 기준, 임신자/한의약 단독 난임치료 종료 여성 난임자 수 × 100 ○ 출생아수 - 시기: 월별, `22년 1월 - 자료: 한의원 난임치료 확인서(자치구), 전산시스템 자료(서울시) - 산출방법: 20년도 한의약 난임치료 여성난임자 중 `21년 분만하여 출생한 영아 수 ○ 한방 난임치료자수 - 시기: 월별, `22년 1월 - 자료: 자치구 전산시스템 입력 자료 - 방법: 신청 및 청구건 전산시스템 입력 - 산출방법: 신청자수, 청구 및 지급자수 확인 ○ 만족도 - 시기: 치료종료 후 - 자료: 만족도 조사 설문지 - 방법: 대상자별 한의약 난임치료 종료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내용: 한방 난임치료 만족도, 내원, 상담, 한의치료 신뢰도, 신체의 긍정적 변화 Ⅷ 소요예산 ??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 - 예산과목: 시민건강수준향상, 노인·모자보건서비스 확충,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 Ⅸ 행정사항 ?? 사업 지원단 선정 및 위탁운영 계약 체결 3~4월 ?? 전산시스템 개편 4~6월 ?? `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공지 4월 ?? 한의원 교육 및 지정, 자치구 예산교부 4월 붙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메뉴얼 및 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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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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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6602
D0000042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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