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5인이상 집합금지 계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5인이상 집합금지 계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게이트볼장내 5인이상 집합모임 계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응봉공원은 서울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게이트볼장 3면 중 2면만 운영 중이며, 질서유지 직원이 수시순찰을 통해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이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방송)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방지와 공원이용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공원이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응봉공원관리사무소 송기철 주무관(☏2293-76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송기철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3/31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142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1-1193 /전송 02-2181-1199 / skc83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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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5인이상 집합금지 계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428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철 (02-2181-1193) 관리번호 D0000042245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