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1.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 일시 및 장소 : 붙임「청문통지서」 참조 나.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다. 준 비 물 : 참석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기타 예정된 처분관련 소명자료 ※ 대리인참석시, 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자격 입증서류)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통보, 의견제출 양식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4/0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42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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