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자 (주)그레넥스 국중창 귀하 (경유) 제 목 공유재산(부지) 유상점용허가 알림 1. 귀 업체에서 『Pilot plant 연구시설 및 보호를 위한 철골조립조 가설 건축물 적치』와 관련하여 신청한 『공공하수도부지 점용허가 신청』건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점용을 허가 하니, 추후에 통지되는 점용료 고지서를 확인후 점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서, 점용허가 기한을 준수 및 첨부 공공하수도(부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점용하시기 바라며, 허가조건 위반시는 점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유상점용허가서 1부. 2. 점용료산정조서 1부. 3. 허가조건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조연상 관리과장 04/01 백선호 협조자 시행 관리과-3569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 http://env.seoul.go.kr/water 전화 02-2211-2568 /전송 02-2211-2529 / cityys@seoul.go.kr / 부분공개(5)
22621397
202109271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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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3569
D000004225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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