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 협조 안내문(남영동)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이 소유하고 계신 의 수도계량기를 적치장애 등으로 인해 검침을 할 수 없어 장기간 인정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누수발생에 대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 요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기타 시설물로 인해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안내문을 받으시면 정상 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수도 사업소 요금과 서진아(☎02-3146-2086) 또는 검침사무실(☎ 02-2290-790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진아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4/01 김현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7277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086 /전송 02-3146-2139 / jinah1003@seoul.go.kr / 부분공개(6)
22618115
20210927175217
본청
요금과-7277
D000004225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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