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 협조 안내문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토지내의 수도계량기가 적치물로 인해 검침을 할 수 없어 인정(3회)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 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누수 발생에 대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요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기타 시설물로 인해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정수처분·과태료)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안내문을 받으시면 정상 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 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고경미 요금관리2팀장 송시훈 요금과장 10/12 김현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2291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툭별시 중구 장춘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3146-2103 /전송 3146-2139 / kuku2000@seoul.go.kr / 부분공개(6)
23872744
20211013060007
본청
요금과-22911
D000004377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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