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시행 안내 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987(2021.3.29.)호와 관련입니다. 2.「기상관측표준화법」개정(2018.4.17.)에 따라, 2021.4.18.부터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되며,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은 형식승인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해야합니다.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④ 관측기관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후단 생략) 3. 관측기관에서는 기상측기 도입·운영 시,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주무관 황주영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하천관리과장 03/31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47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9 /전송 02-2133-1044 / happyvirus@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4703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주영 (02-2133-3879) 관리번호 D00000422476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