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시행 알림 1. 관련 가.「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나. 계측표준협력과-987(2021.3.28.)「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시행 안내」 다.「기상관측표준화법」(2018.4.17. 공포, 2021.4.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1.3.30. 공포, 2021.4.18. 시행) 개정 라. 관측과-993(2021.4.19.)「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시행 알림 2.「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2018.4.17.)에 따라,2021.4.18.부터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가 시행되며,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④ 관측기관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후단 생략) 3. 이와 관련하여「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측기관에서는 기상측기 도입·운영 시,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안내 1부. 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주무관 황주영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하천관리과장 05/04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65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9 /전송 02-2133-1044 / happyviru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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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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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6502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주영 (02-2133-3879) 관리번호 D0000042487064
분류정보 안전 > 복구지원관리 > 재난복구정책수립및수행 > 재난복구지원 > 서울안전통합상황실전산장비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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