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570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정곤 박은경 03/31 박근용 협조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감사분야 유공시민 시장표창(감사장)계획 2021. 3 감사분야 유공시민 표창(감사장)계획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활동중인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의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시장 표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9조 ○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추천인원 : 2명(개인) - 2021.4.19. 임기만료 도래 위원 1명 - 2021.9.24. 임기만료 도래 위원 1명 ○ 표 창 일 : 2021. 4월./ 9월. 예정 ○ 표창방법 - 감사청구심의회 회의 개최의 특성상 심의회 회의 개최일이 주기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감사장 전달(직접 또는 우송) ○ 기대효과(표창목적)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의 임기동안 적극적이고 성실한 위원 활동에 대한 감사 표시 -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심의?의결 및 ‘수리’ 결과로 인한 감사실시로 시민권익보호와 행정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표창 의미 - 향후 타 위원들의 심의회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 부여 ※ ’20년 실적: 4명 감사장 수여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활동 ○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 2017.4.20.부터 2021.4.19.까지 4년간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활동 - 2017.9.25.부터 2021.9.24.까지 4년간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활동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선정절차 ?? 서류심사 ○ 후보자 추천기준 적정 여부 확인 - 수공기간: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지 여부 - 유관단체 등에서 포상대상자를 미리 결정하여 추천하는 행위가 있는 지 여부 - 이중표창 및 재표창 여부 -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추천 대상자 서류 제출 및 작성 여부 확인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이상 유무 확인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이상 유무 확인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위원 구성 - 위원장을 비롯한 각 팀의 팀장으로 총 6명의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운영총괄팀장, 시민감사팀장, 고충민원조사1팀장, 고충민원조사2팀장, 공공사업감시팀장 등 ○ 심의일: 2021.4월./8월.(예정) ○ 심의방법: 심의의결서에 각 위원별로 자료의 적정성, 결격사유 등의 확인 후 결재 ○ 심의 자료 - 표창계획, 공적조서 등의 제공 및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등의 작성 ○ 시장 표창 추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후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추천 의뢰 결정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시장표창 후보자 서류심사 후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를 통해 시장표창 추천을 심의?결정 후 자치행정과에 시공적 심의회 의뢰 Ⅳ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소요예산 ○ 감사장(패) 제작비용 : 11,000원 - 감사장 : 11,000원(5,500원 × 2개)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 및 시장 표창 추천: 2021.4월./9월.(예정) ○ 공적심의위원회(자치행정과) : 2021.4월./9월.(예정) ○ 감사장 수여 : 2021.4월./9월.(예정)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4. 개인별공적요약서 서식(엑셀) 1부. 5. 감사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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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521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570
D000004224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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