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사용제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사용제한) 안녕하십니까? 께서 건의하신 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사용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께서는 매장 내 1회용품 다량 사용에 대해 점검할 것을 건의해주셨습니다. 작년 말 환경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2단계 시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며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1회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시민단체와 함께 연 2회 이상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 또한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해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상반기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1회용 접시, 용기, 수저 등 사용억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께서 건의해주신 매장도 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서울시 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주신 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영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03/3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myquee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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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사용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294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영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422418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