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패스트푸드점 방역강화 건의127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깊은 상심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패스트푸드점 방역강화 건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2021.1.1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를 실시하고 음식점(일반·휴게) 및 제과점 등 영업면적 50㎡이상 시설의 경우 테이블 간 1m간격 유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등 설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기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운영중단명령 등 행정조치 시행중에 있으니, 방역수칙 위반업소 발견 시 해당업소 인허가와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 위생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동진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1/27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3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3 /전송 02-768-8869 / supodong@seoul.go.kr / 부분공개(6)
22135749
20210928003845
본청
식품정책과-2353
D00000418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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