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여의도제2주차장 하이파킹에 대한 민원 입니다."에 대한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여의도제2주차장 하이파킹에 대한 민원 입니다."에 대한 답변 문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서 제기하신 민원들과 같은 사안들로 인해 불편을 겪은신 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을 포함, 모든 한강공원 주차장의 요금은「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2021.2.1부터 시행된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기존 3시간 이상 주차시 총 발생요금의 30% 감면제도를 3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주차요금의 30%만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는, 30% 감면율 적용시 감면된 요금이 3시간 요금보다 낮을 경우 3시간 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3시간~4시간 30분 주차요금이 동일한 불합리한 현상 등을 보완하고, 장기주차수요를 가급적 억제함으로서 차량을 이용한 공원이용시민의 보다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을 목적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의도한강공원 제2주차장의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민원의 응대, 요금의 부과, 징수, 주차장의 환경정비 등을 민간업체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별도 조사한 바, 해당 주차관리사무소 직원의 부적절한 민원응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 교육실시 및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민원응대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강공원 주차장의 요금할인 체계는 문00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최초 차량등록시 기제된 차량정보(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를 행안부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요금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량증가, 회선 불안정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요금감면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본부에서는 전용회선 증설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겪으신 문00님께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시설과(김병수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병수 공원시설과장 03/30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18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성수동1가 642-25) 1층 공원부 / 전화 02-3780-0685 /전송 / bbs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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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여의도제2주차장 하이파킹에 대한 민원 입니다."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881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수 (02-3780-0685) 관리번호 D00000422284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